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입학 제한 정책 폐지 권고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1/26/16/C0A8CA3D00000161316E00C100025E03_P2.jpeg)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지역 한 자율중학교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도 정작 인접 지역(학구·學區) 학생에게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전북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학교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뜻한다.
자율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자녀를 둔 A씨는 전북교육청의 이런 처사에 대해 거주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입학할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인근 농·산촌의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 학교의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접 학구 초등학생을 입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접 지역 출신 학생의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 통폐교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인접 학구 학생이 거주지 이전 등의 방식으로 해당 자율중학교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인접 학구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오히려 그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