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입력 2019-03-13 10:30   수정 2019-03-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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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고시를 13일 이처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것이다.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막는 제도 중 하나다.
한국은 기존에 78개 국가와 이런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 국가를 추가해 협정 체결국이 103개국으로 늘었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거주자 계좌보유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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