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일식집·백화점 사용 "문제없다" 결론

입력 2019-03-13 14:01   수정 2019-03-13 16:00

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일식집·백화점 사용 "문제없다" 결론
일식집 고액 결제 2천800만원·백화점 '업종' 9천300만원…"사적 사용 아냐"
김영란법 저촉 여부는 감사대상서 제외…"비용 상한, 靑 특수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천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일식집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총 43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천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하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 등은 감사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업무 특성상 금액 상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가 '백화점' 업종에서 사용된 것은 총 698건(식사 등 149건, 물품 구입 549건)이고 액수로 9천28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평창올림픽 기념품, 청와대 만찬 식자재 등 행사물품 구입에만 약 7천500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 냈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주점 업종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단란·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주점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의 '영화관' 업종 사용(5건)과 '티켓' 업종 사용(5건)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정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제한 업종인 사우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고생하는 경호팀을 격려하기 위해 숙소 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며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업무추진비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대통령비서실이 3건(주의요구 2, 통보 1), 대통령경호처는 1건(주의)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냉온수기 투입용 식수 구입비(869만원)와 대통령경호처의 평창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136만원)를 전용 절차(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승인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9월 간담회용 다과를 사기 위해 업무추진비 32만5천원을 구내매점에서 사용한 것과 2018년 5월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구매에 289만5천원을 집행한 건에 대해선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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