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입력 2019-03-13 13:33   수정 2019-03-13 16:41

수원지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자 21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돈뭉치 언제 근절되나"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위법 96건 / 연합뉴스 (Yonhapnews)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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