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인권자문위 첫 발족…피조사자 대기시간 없앤다

입력 2019-03-13 13:45   수정 2019-03-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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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자문위 첫 발족…피조사자 대기시간 없앤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검찰 수사나 업무 중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제1차 인권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는 검찰 업무 중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발굴해 인권 보호 개선책을 내놓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 인권부를 신설해 자체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부산지검은 이에 더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검찰 업무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회의에서 검찰과 자문위원은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문과 조서 작성·열람으로 이어지는 현행 검찰 조사방식에서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가 검찰이 조서 작성을 마칠 때까지 검찰청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뒤 추후 열람하는 조사 방안을 일부 검사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이런 '귀가 후 열람' 조사방식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지난해부터 자발적 신청자 외에는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인이 메모할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하는 등 여러 인권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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