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황현택(서구 4)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광주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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