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아들 병간호로 불화 겪다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3-13 15:02  

뇌사아들 병간호로 불화 겪다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18년→12년…정신적·육체적 피폐한 상태서 우발적 범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수년째 병간호하던 중 잦은 불화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인이 가정폭력으로 두 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이혼숙려기간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 전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오랜 기간 함께 병간호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상태였다고 보이며, 이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사건 당일에도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께 외출한 아내 B(50)씨가 늦은 밤에 귀가하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였다.
2014년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남겨둔 채 아내가 혼자 외출했다가 밤늦게 귀가했다는 게 다툼의 원인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이들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지난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숙려기간에도 이들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아들의 병간호를 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A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나다니고 힘들게 할 바에는 연탄불 피우고 다 같이 죽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아내 B씨는 "무슨 연탄불까지 피우냐. 그냥 찌르라"고 대꾸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가 흉기에 찔렸을 뿐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가장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는데 어리석음 탓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속죄와 반성으로 남은 생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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