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는데 바빠서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권리금만 주면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건설회사 본부장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운영권을 양도했으며, 애초에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회사 본부장에게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후 운영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자신도 구두 약속만으로 식당 운영권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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