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넘길게" 3천만원 가로채 징역 6개월

입력 2019-03-13 15:16  

"함바집 운영권 넘길게" 3천만원 가로채 징역 6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는데 바빠서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권리금만 주면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건설회사 본부장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운영권을 양도했으며, 애초에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회사 본부장에게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후 운영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자신도 구두 약속만으로 식당 운영권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