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부실"…경북경찰청 보강수사

입력 2019-03-13 15:30   수정 2019-03-13 15:39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부실"…경북경찰청 보강수사
대구고검, 불기소 처분 원장 항고사건에 기소 지시


(구미·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부실·축소 수사"란 학부모 반발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13일 직접 보강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수사를 축소했다"고 연일 반발하자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나서 수사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경북경찰청에 찾아가 아동 5명에 대한 학대 76건은 축소된 것이라며 영상을 철저히 재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제공]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대구지검 김천지원에서 불기소 처리됐으나 학부모들의 항고에 따라 "기소하라"는 대구고검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이외에 원장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김천지청은 지난해 6∼8월 보육교사 2명이 아동 5명을 76차례 학대했지만,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며 최근 가정법원(김천지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들은 "명백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사건을 축소했다"며 "신체적 학대를 인정해 형사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변호를 맡은 손명숙 변호사는 "(보강수사에서는) 명백히 드러난 신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보호처분된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넘길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사건 수사가 부실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체 교체를 요구했다"며 "신체적 학대를 지적한 외부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던 원장까지 무혐의 처분해 구태의연한 수사를 보였다"고 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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