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당직과 청소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이던 당직·청소 노동자들이 올해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채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 당직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동료끼리도 임금이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청소 노동은 근무시간이 적게는 5시간부터 많게는 8시간까지 무려 다섯 가지나 되는 근무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존 교육공무직원보다 훨씬 열악한 임금체계를 적용해, 사실상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간 서열을 나눴다"면서 "교육청은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취업규칙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임금 차별 중단과 단체협약 적용, 특수고용직 교육감 직고용, 당직 근무시간 일괄 조정과 급식비 현실화, 청소원 배치기준 마련, 특수고용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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