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잔여 미공사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의회는 "한빛원전 건설 시 지역주민이 제기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후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영광1·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도로 2.7km 공사에 대해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재난 사고 시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임을 고려해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은 2016~2017년 한빛 4·5호기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및 건설폐기물 발견 등으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총 6기 가운데 3기(1·3·4호기)가 정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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