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SNS로 손쉽게 마약 구입"…10대 마약사범 증가

입력 2019-03-13 16:01  

"인터넷 SNS로 손쉽게 마약 구입"…10대 마약사범 증가
10대 마약범죄 2018년 상승세…김도읍 의원 "청소년 마약 교육 의무화해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104명으로 전년 대비 50.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천887명에서 지난해 8천107명으로 8.78%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연도별 10대 마약사범 검거현황은 2014년 75명, 2015년 94명, 2016년 81명, 2017년 69명, 2018년 104명이었다.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 마약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년 1천478명에서 2018년 1천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했다.
30대 마약범죄는 2017년 2천235명에서 2018년 1천804명으로 19.28% 감소했고, 40대 마약범죄는 2천340명에서 2천085명으로 10.89% 감소했다.
50대 마약범죄는 1천466명에서 1천393명으로 4.98% 감소했다.
김 의원은 "10대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 정보를 쉽게 얻고 마약 접근도 용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6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학생(17)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에서 쉽게 사들여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
10대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 신체발달, 체력증진, 질병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검찰,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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