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선관위 "위탁선거법상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지인 B씨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지인 B씨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기간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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