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1·2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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