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회사 복리후생비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 모 민간 봉사단체 분과위원장 A씨에게 벌금 1천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주인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쓰여야 할 복리후생비 1천1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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