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6번째 집단고소…총 460명 접수

입력 2019-03-14 11:00   수정 2019-03-14 11:45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6번째 집단고소…총 460명 접수
양육비해결모임, 아동학대죄 처벌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전 배우자를 형사처벌 해달라며 6번째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해 달라며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해모 회원들의 집단 고소장 제출은 이번이 6번째로, 대상 인원은 총 460명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비양육자(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고소장 제출은 촉구성 행위에 가깝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아동학대죄 처벌을 촉구하는 대통령 청원도 병행하고 있다.
양해모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비양육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족유기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또는 여권 취소나 신상공개 등이 실질적인 지급강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해모는 이달 23일 경기도 용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나쁜아빠, 나쁜 엄마' 사진전을 개최하는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모아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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