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인권침해 없어야…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대폭 수정

입력 2019-03-14 11:01   수정 2019-03-14 11:08

대자보 인권침해 없어야…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대폭 수정
도교육청, 4월 도의회 제출…"학생 인권·교원 수업권 침해 방지 원칙 반영"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찬·반 논란이 거센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수정안은 기존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단서 조항을 추가로 달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알려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9월 11일 조례안 원안을 공개한 지 6개월 만이다.
도교육청은 반대 측 여론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해 원안 공개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조례안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원안 수정에 참여한 조례 제정 추진단은 그간 도민·학교장 등으로부터 9천여건의 의견을 접수해 기존 34개 조항을 수정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2항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 조항에는 "다만,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8조에서 보장한 학생의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덧붙였다.
같은 조에 명시된 게시물(대자보)을 붙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른 학생·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11조(정보 접근권)를 수정해 인터넷 자유 사용 범위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허용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휴대전화 등 사용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 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6조와 17조에 각각 규정한 학생에 대한 노동 강요 금지, 성인권교육 실시 부분은 학교현장의 정서를 고려해 용어를 수정했다.
수정안에는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 속 노동이란 용어를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성인권교육은 '성인지교육'으로 표현됐다.
이 밖에 기존 동아리 설립 권리에는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단서 조문을 붙이고,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조항은 공공의 안전 등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31조는 학교현장 부담을 고려해 학교장은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1개 항 외 나머지 4개 항은 모두 삭제했다.
추진단은 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 또는 수업 불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학생에게 학생회 담당 교사를 추천하게 하고 학교축제 내용을 자율 결정토록 보장한 조항 등 5개 항도 삭제했다.
반면 학생이 자신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동기·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학교는 학생 상담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5개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자체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학생 인권은 물론이고 교원의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향후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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