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환자 협박 대구 정신과 의사 의료법 위반 추가기소

입력 2019-03-14 17:50  

직원 추행·환자 협박 대구 정신과 의사 의료법 위반 추가기소
비대면 의료행위, 자기 가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혐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회식을 하면서 자기 병원 여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모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4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A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은 채 진료를 하는 비대면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작년 연말 추가기소됐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자기 가족이 120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3년 병원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다 의료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으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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