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4일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5분께 청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지나가는 B(19·여)씨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손가락 인대 부분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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