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건자 중 61% 금품사범…檢 "무관용원칙으로 끝까지 규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3일 오후12시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 86명을 입건해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입건 당선자 중 2명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8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입건 현황은 2015년 치러진 1회 조합장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총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402명이 입건돼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회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총 369명이 입건됐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입건자 402명 중 247명(61.4%)이 금품선거사범 혐의를 받아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 6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거짓말선거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이 11명(2.8%) 등이었다.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선거 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디지털 분석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9월13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구축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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