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부친·노부부 살해 일당 첫 공판…주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9-03-14 13:55  

서천 부친·노부부 살해 일당 첫 공판…주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버지에 성적 학대 당해" 주장…공범은 묵묵부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공범 B(34)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렸다.
주범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항고함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혐의(존속살인)를 받고 있다.
이어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살해했다"고만 말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공범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B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방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B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키로 했다.
B씨에 대한 다음 속행 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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