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변동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희비'

입력 2019-03-14 18:00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희비'
정부 "영향 제한적"…11월분부터 지역건보료 일부 변동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르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간 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14일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는 산정방식이 복잡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이 때문에 97.9%의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건보료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렇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
이를테면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소유한 A 씨의 사례를 보자.
A 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천364만원을 올리고, 3천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만원에서 2019년 6억4천800만원으로 11.7% 오른다. 이렇게 되면 A 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천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천원으로 3.9% 인상된다.
그렇지만, B 씨의 경우 연금소득(연 1천138만원)에다 시세 6억∼9억원 사이의 대전 유성구 도룡동 101㎡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공시가격이 2018년 5억4천400만원에서 올해 5억8천만원으로 6.6% 올랐는데도, 건보료는 월 16만9천원으로 작년과 같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춘천 퇴계동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C 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천500만원에서 2019년 8천100만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천원에서 올해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2018년 현재 768만 지역가입자 세대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된 아파트를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맞춰 지원하기에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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