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입력 2019-03-14 16:07   수정 2019-03-14 17:23

日 법원 또 조선학교 차별 인정 판결
조선학교 졸업생 손배訴 기각…"교육무상화 제외 합법" 인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법정 다툼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는 14일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고교 무상화 제도는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시작됐다.
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여파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적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보류됐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를 수혜대상에 넣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한 뒤 2013년 2월 성령(省令) 개정으로 조선학교 10곳이 수혜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측은 도쿄를 비롯해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 5곳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오사카지방재판소 외에는 모두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
그러나 오사카 소송에서도 지난해 9월 오사카고등재판소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후쿠오카(福岡)지법 판결은 1심 판결로는 마지막 5번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조선학교 법인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大阪市)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조금 1억여엔을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하급 법원의 판결 방향을 제시했다.
일련의 소송에서 원고 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외교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으로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정치·외교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면서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올해 1월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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