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대정부 건의안 의결

입력 2019-03-14 16:25  

경남도의회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대정부 건의안 의결
비산먼지 감소 사업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도 의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14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7일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발송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안전성 우려와 소음권역 확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 건설 재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목적에 맞는 신공항을 건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심상동(창원1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장·자동차·건설기계·발전소 발생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공사장·나대지·도로 등 비산먼지 줄이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김경영(비례) 의원이 경남 여성독립운동사와 경남 여성운동사 편찬 등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가야사 복원, 민간요양원 문제점 극복, 전기차 생산업체 지원 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지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현지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제여건 등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62회 임시회는 내달 9일 열리며 10일간 도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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