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7명 적발 1명 구속…금품선거 비율은 6.1%포인트 증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위법행위 64건에 87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 사건 현황을 보면 금품선거가 53명(60.9%)으로 가장 많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20명(23%), 흑색선전 11명(12.6%), 선거 개입 2명(2.4%) 등 순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후보자로부터 금품 살포를 부탁받고 현금 63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자 선거 직전 사퇴한 1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둔 상태다.
8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3명은 내사 종결했다.
1회 조합장 선거 때와 비교하면 2회 때 전체 선거사범 수는 241명에서 87명으로 63.9% 감소했다.
그러나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1회 때 54.8%에서 60.9%로 6.1%포인트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참작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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