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주주 CEO 연봉 17억9천만원…직원의 28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내 대기업집단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일반 직원 연봉의 21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기업 내 CEO-직원 상대보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수가 공시된 대기업집단 소속 CEO 776명의 평균 연봉은 14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771개사)의 직원 평균 연봉 6천900만원의 21배 수준이었다.
퇴직소득을 포함하면 대기업집단 CEO의 연간 평균 보수는 15억5천만원으로 직원 보수와 차이가 더 벌어졌다.
특히 이중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이면서 CEO를 맡은 임원 289명의 평균연봉은 17억9천만원으로, 해당 기업 직원들 평균연봉의 28배에 달했다.
이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CEO들의 보수를 직원 평균 보수와 비교한 '상대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2배에서 2015년 26.4배, 2016년 29.7배, 2017년 34.5배로 격차가 지속해서 커졌다.
'상대보수' 기준 상위 CEO 30명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은 19명, 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고(故) 이수영 OCI[010060]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006120]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 회장,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명예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非)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CEO 1천258명의 연봉이 9억2천만원(퇴직소득 포함 10억3천만원)으로, 직원(1천231개사) 평균연봉 5천500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연구소는 "상대보수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CEO가 지배주주일 경우 전문경영인보다 상대보수가 높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비대기업집단 CEO보다 상대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보수가 낮아지고 CEO 개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대보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CEO의 범위는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은행장 등인 임원을 포함했으나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EO-직원 상대보수가 최고 급여수령자와 직원의 급여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 평균 보수 역시 사업보고서상의 1인 평균급여액을 사용했는데 회사마다 '직원'의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 보수 공시에서 직원의 범위를 '모든 임원(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고용인'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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