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상습 흡입 50대, 보다 못한 가족 신고로 현행범 체포

입력 2019-03-14 17:46  

본드 상습 흡입 50대, 보다 못한 가족 신고로 현행범 체포



(고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보다 못한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본드 등 유해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해 동종 전과만 20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중 흥분·환각·마취 등을 일으키는 물질인 톨루엔·초산에틸을 포함한 시너와 접착제(본드) 등을 흡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다수인 데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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