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불법 해외방송 운영자 검거

입력 2019-03-14 18:35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불법 해외방송 운영자 검거
저작권보호원·경찰청, 2개 업체 폐쇄하고 일당 검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 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방송업체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 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송출 서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가입자를 모집해 셋톱박스 등 방송 수신 장비를 판매하고 월 시청료를 입금받아 수십 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취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팀 전원을 투입해 피의자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수백 대의 셋톱박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증거수집을 지원했으며,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사실 특정과 운영자 검거를 도왔다.
이를 통해 불법 해외 방송업체 2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보호원은 앞으로도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해외에 기반을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태용 저작권보호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포렌식기술 도입과 지원 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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