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 중 정족수 미달로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나왔다.
진양산업[003780]은 14일 "정기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총 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방법으로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기존 감사가 다음 주총까지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임시주총을 개최해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디에이치피코리아[131030]도 마찬가지 이유로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의 3%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여러 상장사가 주총에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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