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이유 투자 심사' 조항에 의구심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인 중국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에 미국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외상투자법은 1979년 시행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에 나온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이른바 중국의 '외자 3법'을 통일해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번 전인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은 미국-중국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 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새 법안을 환영하지만, 법안의 조항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토록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안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년간 이 법안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말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자 이를 다시 꺼내 미국 기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3개월여 만에 재빠르게 의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주중 미국상의는 외상투자법 35조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외상투자법 35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얘기다.
앞서 주중 유럽연합(EU) 상의도 외상투자법이 미·중 무역협상과 전인대 일정 사이에 끼여 급조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을 제시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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