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사권조정 정치적 중립·독립 담보' 전제조건 제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요구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진행하지 않을 수도"
심야 의총서 4시간 격론…'100% 연동형 불가' 공식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14일 밤늦게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을 위한 당론 확정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채 일단 여야 3당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이라는 바른미래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선거제 개혁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3개로 압축하고 15일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왔으나,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오후 9시부터 시작해 15일 새벽 1시까지 4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손학규 대표와 소속 의원 29명 중 18명, 이준석 최고위원 등 총 20명이 참석, 격론을 벌였다.
특히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인 바른정당 출신들이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으나, 적어도 패스트트랙이 지금 상태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충분히 담보할 내용을 내일까지 정리해 (여당에) 전달하고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 당이 요구한 100% 연동형 적용은 의석수 300석 제한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다른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전체 의석 300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75석을 갖고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지에 협상의 초점이 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 선거제 패스트트랙 찬반 여부 ▲ 선거법 이외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을 50%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의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 선거제만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의원, 선거제와 개혁법안까지 함께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의원까지 입장이 제각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원내지도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권은희 정책위의장),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도 입장차가 있었다.
여야 4당은 선거법 단일안 협상과 관련해 현행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연동 비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50%),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왔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위임해 민주당이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관철하자는 제안을 몇몇 의원이 했지만, 최종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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