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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전날 부산시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 5구역 재개발조합을 압수수색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조합 임원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려고 사무실과 조합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해당 임원이 재개발 시공사와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조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사 재정비촉진 5구역은 부산시 금정구 서동·금사동 일대에 4천600가구 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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