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2.95㎢)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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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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