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마을어장 수중레저활동 금지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3-15 09:50  

박명재 의원, 마을어장 수중레저활동 금지 법률 개정안 발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은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를 막기 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이 마을어장 구역이나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몰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민과 레저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어민과 수중레저인 간 충돌과 분쟁을 막기 위해 마을어업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어촌계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방어에 한계가 있어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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