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목한 노르웨이 거주 용의자, 국내 송환 불발
법무부 "현지 법인, 법률적 견해차로 송환 불승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노르웨이에서 검거된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용의자의 국내 송환이 힘들게 됐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노르웨이 법원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용의자인 A씨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현지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상태로 법무부 측은 "향후 다시 다각적으로 피의자 송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터폴(국제사법경찰) 적색수배로 2017년 8월 노르웨이에서 검거된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2016년 6년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동갑내기 부부가 사라진 사건이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실종된 남편의 옛 여자친구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B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B씨가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신혼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A씨는 노르웨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가 종적을 감췄었다.
부산 남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현재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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