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무마 대가 금품 받은 혐의…"그런 사실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문을 마친 뒤 11시 15분께 법정을 나왔다.
심문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강씨는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경찰에 돈을 건넸는지 등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도 "판사의 (영장 심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졌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의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회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씨는 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강씨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가 이 클럽의 이사였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보호하기 위해 청탁 의혹을 지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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