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부산항만·항운노조 비리 구속자 9명으로 늘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일용직 독점 공급권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주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부산 북항 모 터미널운영사 본부장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임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력공급업체 대표 최모(57·구속기소)씨로부터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터미널운영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A씨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감만부두 터미널운영사 대표 등을 역임한 A씨는 항만 인력공급 사업을 하던 최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일용직 노무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북항 모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도 구속했다.
지난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노조원 등 9명을 구속하고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전환배치 비리와 함께 부산항 3대 축인 부산항운노조, 인력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 간 검은 고리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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