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운영 전기차 충전기 20일부터 전면 유료화

입력 2019-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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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운영 전기차 충전기 20일부터 전면 유료화
1kWh 당 연말까지 173.8원, 내년부터 313.1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20일부터 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면 유료화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민간충전사업자와 환경부는 2016년부터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도는 무료 충전서비스를 하는 도 운영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차에 몰리는 바람에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료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의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다.
도는 제주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의 결정대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1kWh 당 313.1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특례요금제도가 시행돼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kWh 당 173.8원을 부과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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