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안전사고 보험금·안전공제 보상금 중복수령 가능

입력 2019-03-15 11:37   수정 2019-03-15 12:06

전남 학교 안전사고 보험금·안전공제 보상금 중복수령 가능
도 교육청, 중복지급 불가에서 허용으로 방침 변경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한 전남 학생들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전남도교육청과 이장석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최근 중복 보상을 허용하고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는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령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면 안전공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시·도 교육청마다 중복지급 여부가 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보험계약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 보험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장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침 변경을 촉구했으며 도교육청도 이를 반영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전남 각급 학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1만200여건 안전사고 가운데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은 3천35건이다.
이 가운데 804건은 중복지급 불가 규정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1인당 평균 학교안전공제 보상금(42만5천원)을 적용하면 3억4천만원 이상이 학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도교육청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하루빨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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