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장치·특수조명 설치하고 춤추게 허용하는 불법행위 점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불법 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 객실 안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다. 행위가 허용된다. 반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로 일반음식점이더라도 특정한 조건 속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장은 있을 수 있다.
식약처는 규정 위반업체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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