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료수 납품권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지방의료원 직원으로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3월께 4종류의 음료수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통업자 B(45)씨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8월 파면됐다.
그에게 뇌물을 준 업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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