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동물보호법 개정·지자체 직영시설 확충 제안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조 동물 안락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시설을 신고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150곳 정도로 추정되는 사설 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달리 보호 동물의 인도적 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락사의 경우도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진단을 거친 뒤 수의사가 진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만, 사설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다.
보고서는 "운영자의 성향과 여건 등에 따라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로 전락할 수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수용하게 되면 대규모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선 사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뒤 이를 토대로 시설 운영 자격과 기준을 마련하면서 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려면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또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할 것도 제의했다.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총 293곳이지만 이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는 11.3%인 33곳에 불과하다.
86.3%인 253곳은 지자체가 기관·단체를 지정해 운영하는 위탁보호형 동물보호센터이고, 나머지 7곳은 지자체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임대·운영하는 시설위탁형 동물보호센터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보호형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입찰가 위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동물의 복지보다는 비용 회수나 이윤추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비중과 수용 규모를 늘리는 한편, 위탁보호형 동물보호센터도 운영기관을 검증된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병원으로 선정할 것을 제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동물보호센터(사설 시설 제외)에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10만2천500여 마리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7.1%는 자연사, 20.2%는 안락사 처리되는 등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반려할 가정을 만나지 못한 채 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돼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30.2%에 불과했고, 원래 소유주를 찾는 경우는 14.5%에 지나지 않았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