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단해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國)지부는 이카타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주민 3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주민들은 "이카타원전 주변에 단층대가 지나고 있어 거대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1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도달할 위험성도 함께 지적했다.
법원은 "이카타원전이 있는 연안부에선 운영사인 시코쿠(四國)전력과 대학 등이 조사를 시행했다"며 "활단층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의 운용 기간에 거대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원전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선 2017년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가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운전금지를 명령했지만 2018년 9월 열린 재판에선 이를 뒤엎고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같은 해 10월 운전이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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