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이민정책연구원 "투자이민제의 경제효과 평가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투자이민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93%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16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말 발간한 '한국의 이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투자이민제도(부동산 투자이민제 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국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1천901건, 이 가운데 영주권(F-5)을 취득한 경우는 170건으로 나타났다.
국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크게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또는 특정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162건·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8건은 캄보디아(3건), 홍콩(2건), 미국(2건), 노르웨이(1건) 등이었다.
거주비자 발급 건수를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3년 667건까지 늘었다가 2017년에는 40건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이민투자자의 90% 이상이 중국인임을 고려하면 이민투자자의 증감은 중국 정치경제환경에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데다 중국 내에서도 외환관리가 엄격해진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투자이민제도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이민자에게 주는 혜택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금액 기준을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투자이민제도를 비교 평가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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