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윤 구청장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고 주민등록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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