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의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 원주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공익제보 차원에서 112 신고 후 이를 추격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15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께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싼타페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것을 K3 승용차 동승자 A(20)씨가 발견했다.
당시 싼타페 승용차는 뒤따르는 K3 승용차에 위협 운전을 해 시비가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A씨 등은 싼타페 승용차를 멈춰 서게 한 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니 운전을 그만하라고 말했으나, 싼타페 승용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했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공익제보 차원에서 112에 신고한 뒤 싼타페 차량을 추격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비틀비틀' 음주차량 "멈춰라" 만류에도 십수㎞ 주행하다 '꽝'/ 연합뉴스 (Yonhapnews)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돼 이를 제지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5㎞가량을 주행했다"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사고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싼타페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5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싼타페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비 과정에서 B씨가 A씨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오전 6시 44분께 동해시 발한로 인근에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6)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D(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D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처벌을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