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 20명 임금 5천200만원 안 준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9-03-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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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20명 임금 5천200만원 안 준 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7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임금 2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한 직원 20명에게 임금 5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행 후에 2천100만원이 넘는 돈을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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