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 회생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희망 농가는 4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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