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종합)

입력 2019-03-15 18:37  

KCGI, 한진칼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180640]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권유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전체이고 의결권 대리인은 주식회사 KCGI의 신민석씨와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송성현씨다.
이와 관련해 KCGI 측은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는 반대 의견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찬성 의견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KCGI는 주주들에게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에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은 감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데다, 회사가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관련 재무제표의 기재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인 선임 등을 통해 기재사항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재무제표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과 회사 측이 제시한 사외이사 후보 3인 선임의 건, 50억원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4천만원의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의견을 요청했다.
반면 자신들이 제안한 사외이사 조재호·김영민씨 및 감사 김칠규씨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주주제안 내용 중 하나인 이사 보수 한도 제한(30억원) 및 감사 보수 한도 증액(3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성 의견을 요청했다.
또 정관 변경 사항 중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결원 조건(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미흡하나마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 찬성 의견을 구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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