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하원, '배기장치 개조' 노후디젤차의 운행금지면제법 처리

입력 2019-03-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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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하원, '배기장치 개조' 노후디젤차의 운행금지면제법 처리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에서 배기가스 기능을 개조해 일정한 환경 기준을 충족한 노후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운행금지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전날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 4와 유로 5 차량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이 ㎞당 270㎎ 이하일 경우 운행금지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 독일 주요 도시들에서는 유로 4와 유로 5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구간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과 행정조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노후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하드웨어를 개량하도록 압박해왔다.
이번 법안은 노후 디젤차량의 하드웨어 개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제조사가 하드웨어를 개조할 경우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차량 개조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셈이다.
새 법안에는 2013년부터 환경 기준을 강화해 적용된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는 개조 없이도 운행금지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배달차량, 지방정부 운용 차량 등에 대해서도 운행금지를 면제하도록 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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